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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제349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제14조(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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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정서의 송달)

구 (개정 전)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청구)

구 (개정 전)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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