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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218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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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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