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2.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3.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