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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3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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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단체)

구 (개정 전)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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