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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수여권자), 제7조(수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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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여권자)

구 (개정 전)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제7조(수여대장)

구 (개정 전)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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