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