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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11 제365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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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단체의 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2.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3.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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