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