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000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구 (개정 전)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구 (개정 전)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생 략)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