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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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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광역공소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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