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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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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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