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생 략)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 8. (생 략)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