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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2조(지급기관), 제2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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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생 략)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구 (개정 전)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지급기관)

구 (개정 전)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제24조(공고)

구 (개정 전)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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