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진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신 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생 략) ②·③ (생 략) ④ 보훈병원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생 략)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