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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제35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1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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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구 (개정 전)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구 (개정 전)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② (생 략)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신 설>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생 략) ③ (생 략) ④ 국가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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