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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제361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제4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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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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