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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제343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특별진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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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진급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특별진급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서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2)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서를 받은 복무 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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