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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제357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5.08.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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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⑥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⑦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⑧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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