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 4. (생 략) ④ (생 략)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