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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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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3. (생 략)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5. ∼ 39.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1. (생 략)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 3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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