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⑥ (생 략)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생 략)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생 략)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생 략)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