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 략)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