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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제291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2018.09.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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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구 (개정 전)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① (생 략) ②보상금액의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1. ∼ 7. (생 략) 8.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보상금액의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8.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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