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28 · 공포 2026.02.27 제213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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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구 (개정 전)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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