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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제3478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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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구 (개정 전)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나. (생 략)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4. (생 략)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구 (개정 전)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신 (개정 후)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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