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공포 2026.06.30 제364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제10조(교육비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구 (개정 전)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