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②·③ (생 략)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