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