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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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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 (개정 전)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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