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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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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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