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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제205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2025.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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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6.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구 (개정 전)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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