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