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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1 · 공포 2026.05.06 제362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5.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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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ㆍ감사원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닐 것2.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3. 해당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②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게 동일한 공로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착오나 실수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신 설> 3.·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2의2.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④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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