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생 략)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