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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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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구 (개정 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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