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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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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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