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제010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의 2024.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