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⑥ (생 략)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