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