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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3.02.18 · 공포 2013.02.18 제024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의 2013.0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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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구 (개정 전)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구 (개정 전)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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