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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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17.12.12 시행 · 제15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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