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