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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제204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자안전법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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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 (개정 전)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 6.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자안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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