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 3의3. (생 략)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의 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비인증) ①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