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