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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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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구 (개정 전)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구 (개정 전)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구 (개정 전)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구 (개정 전)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구 (개정 전)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구 (개정 전)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구 (개정 전)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구 (개정 전)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구 (개정 전)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개정 후)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구 (개정 전)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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