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생 략)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 (생 략)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생 략)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9.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생 략)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 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 ⑩ (생 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전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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