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