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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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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구 (개정 전)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구 (개정 전)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구 (개정 전)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구 (개정 전)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구 (개정 전)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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