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3. 삭제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