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