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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제358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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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구 (개정 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② (생 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신 (개정 후)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구 (개정 전)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구 (개정 전)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신 (개정 후)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구 (개정 전)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구 (개정 전)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신 (개정 후)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가. 평가준비서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2. 공휴일 및 토요일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가.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ㆍ변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제77조(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생 략)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 17. (생 략)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파. (생 략)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너. (생 략)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 허. (생 략)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하.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삭 제>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오.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삭제 <신 설>

신 (개정 후)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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