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나. ∼ 바. (생 략)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