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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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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구 (개정 전)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나. ∼ 바. (생 략)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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