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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령 ·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7 제0118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환경보건국),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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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보건국)

구 (개정 전)

제9조(환경보건국) ① ∼ ⑤ (생 략)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 ∼ 17. (생 략)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 32. (생 략) ⑦ (생 략)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 24. (생 략)

신 (개정 후)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8. 제한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영업신고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구 (개정 전)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① (생 략)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 21. (생 략)

신 (개정 후)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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